檢, 5차 공판 200만원 벌금형 구형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끝난 상태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모든 것은 선고공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의 시부모는 며느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한 월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년 됐다.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강한 믿음을 나타낸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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