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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