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채 잔인하게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올해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34시간동안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거나 끓인 물을 부어 주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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