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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남자 간호조무사가 성병 검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AP통신은 식물인간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네이선 서덜랜드가 에이즈 및 성병 검사를 받으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항소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덜랜드 측 변호사 에드워드 몰리나는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법원이 명령한) 검사는 서덜랜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덜랜드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급법원의 명령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주 법을 인용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서덜랜드에게 현금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전자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덜랜드 측은 전과가 없고,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을 둔 아버지인 점을 들어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DNA 이외에는 서덜랜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 다시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DNA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다른 피고인처럼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라고도 했다.

한편 서덜랜드는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 입원한 29세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여성은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덜랜드의 DNA가 피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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