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씨와 피고인 이씨가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이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