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신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A 전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A 전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신해철 사망의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씨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A 전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A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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