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하나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날 황하나는 깔끔한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단정한 단발 헤어스타일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블랙 팬츠를 매치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앞서 구속 때와는 눈을 당당하게 드러낸 모습이었다.
앞서 황하나는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눈에 띄는 패션을 선보여 ‘구속 패션쇼’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지난 4월 체포 당시에는 레드 컬러의 후드 티셔츠에 블랙 주름 스커트를 착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심사에 참석할 땐 핑크 후드 원피스에 경량 패딩을 걸친 모습이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될 땐 레드 니트 원피스에 경량 패딩을 둘렀다.
당시 황하나는 모자나 후드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써 얼굴을 꽁꽁 가렸음에도 그의 패션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과거 연인이었던 가수 출신 배우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으며,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박유천과 결혼 발표까지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으나 지난해 8월 결별을 알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