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며,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동의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이에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입안 제안’의 경우, 동의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라며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