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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동안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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