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유가족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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