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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50대남성 살해후 전기톱으로 시신훼손한 30대女, 징역 30년 확정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유가족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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