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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캡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긴급 체포된 B씨(27)에 따르면 워터파크 공범 A씨와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 됐으며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공범 B씨는 A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B씨는 애초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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