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참다못한 박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특히 정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유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시회를 주고자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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