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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8일 탤런트 윤상현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상현
 윤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회사의 매출과 이미지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10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지난해 MBC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7일 G의류업체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와 소속사가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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