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윤상현 10억대 손배소 前 소속사에 승소 입력 :1970-01-01 09:00:00 수정 :2010-06-08 15:16:00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8일 탤런트 윤상현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회사의 매출과 이미지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10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지난해 MBC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7일 G의류업체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와 소속사가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