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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가수 테이(본명 김호경.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테이<br>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테이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6일 오후 8시15분께 강남구 교보타워사거리에서 서초구 잠원동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테이는 지난해 두 차례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아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됐다.

경찰은 테이가 “면허 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지처분을 제대로 송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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