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전다빈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본 모습을 게재했다. 하지만 전다빈은 영화관의 스크린 속 영상을 직접 촬영해 논란을 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편 MBN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린 전다빈은 최근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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