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백남기 농민 청문회의 한 대목을 공개 했다.
이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다고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경찰청의 그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까?”라고 되묻자 강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영상은 사실과 달랐다. 물대포를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도 집중적으로 물대포가 쏟아졌다. 거센 직사를 맞고 쓰러진 사람은 백남기 농민뿐만이 아니었다.
한 남성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지기도 했다. 이 남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도 직사 살수가 이어졌다. 촬영을 하던 취재진도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제작진이 만난 전직 의경은 “가까운 거리에서 직사를 당할 경우 대원들도 그렇게 일반 성인 남성이 버틸 수 있는 수압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의경도 사건 당일 살수 영상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며 “되게 심각하네요. 저도 현장에서 진압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일선에 많이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물대포를 쏘는 건 본 적이 없다. 근거리에서 그 정도로 하면 위험하다는 건 경찰들도 알고 있는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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