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1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문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인상해 4500원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며,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을 예정이다. 또한 금연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2500원에 판매되는 국내 담배는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 한 갑을 피울 때마다 담배소비세 641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세금 수입은 약 2조 8000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p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흡연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 미리 사놔야겠다”며 사재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 사재기는 불법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만 잡는구나”,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을 이런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담뱃값 2000원 인상, 세금이 뭐이리 많아”, “담뱃값 2000원 인상, 어쩔 수 없이 끊어야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담뱃값 2000원 인상’‘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뉴스팀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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