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5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기구를 타던 어린이 A군(12)이 20m 높이에서 추락사 해 충격을 주고 있다.
A군이 갑자기 추락하자 놀이공원 측은 모든 체험을 중단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함께 수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이가 타고 있던 하강레포츠기구는 보통 15~20m 높이의 나무나 지주대에 와이어를 설치,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긴장감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안전요원이 A군이 출발하기 전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요원이 출발 직전 와이어에 트롤리를 걸기 전에 필수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달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군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2012년 4월 개장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강레포츠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사고에 놀이공원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하강레포츠기구는 양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트롤리(작은 쇠바퀴)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체험형 산림레포츠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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