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재판부 입장 들어보니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에이미는 미국 국적으로, 그동안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에이미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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