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교동에 위치한 K술집에서 일하던 박모(19)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했다.
박양은 업주 A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업주는 “XX년” 등 폭언을 하며 무시했다. 결국 박양은 지난달 10일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달 초에서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는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포대 3개)로 지급했다. 박양은 “사장이 차량 트렁크에서 10원짜리가 담긴 포대 3개를 꺼내 왔다. 사장은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네가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며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준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네티즌들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너무하네”, “10원짜리 임금 식당, 이런 악덕 업주가 있나”, “10원짜리 임금 식당, 이 식당 어디인지 알고 싶다. 절대 안 간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심보가 고약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10원짜리 임금 식당)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