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교동에 위치한 K술집에서 일하던 박모(19)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했다.

박양은 업주 A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업주는 “XX년” 등 폭언을 하며 무시했다. 결국 박양은 지난달 10일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달 초에서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는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포대 3개)로 지급한 것.

박양은 “사장이 차량 트렁크에서 10원짜리가 담긴 포대 3개를 꺼내 왔다. 사장은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네가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며 돈을 건넸다”며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10원짜리 임금을 건넨 업주 A씨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준 것이다. 문제될 것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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