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의 해명에 네티즌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가혹행위에 대해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분교수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구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고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측은 파면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1∼2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2학기에 예정된 A씨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학생에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교수가 우리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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