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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