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현금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해 사기 피해자가 보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최모(58)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40)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월 공범 가운데 한명인 이씨 명의로 현금카드 2장을 발급받아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뒤 나머지 현금카드로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 49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공범 이씨는 지난 3월 28일께 최씨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로 현금카드 2장을 발급받은 뒤 모두 최씨에게 건넸다. 최씨는 이중 1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카드 모집책에 넘겼다.

이어 3일 뒤 이씨 휴대전화로 통장에 1천만원이 입금됐다는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가 뜨자 최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현금 499만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나머지 돈은 비슷한 시간대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들이 인출한 돈은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속은 한 60대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받고 최씨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은행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카드 모집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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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조직-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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