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자비 부담’
지난달 초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5일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고,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는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최대 30일까지만 보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돼 있다.
하 하사의 치료비 자비 부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하 하사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 일부 진료는 군 병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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