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애꿎은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일명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 A씨는 26살 여성 B씨를 향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정 씨는 폭행 이유로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자 화가 나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치사 혐의로 체포된 27살 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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