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 B씨(26)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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