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인천지검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 2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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