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또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9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가운데 강남경찰서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9일 “마약류인 졸피뎀 불법 판매, 매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강남경찰서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 조사했고,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력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에이미는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에이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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