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였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히며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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