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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선고..범죄 액수 대체 얼마기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조석래 효성 회장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8)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석래 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조석래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석원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석래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석래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사진=서울신문DB(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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