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본부는 황상민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황 교수는 학교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상민 교수는 “2014년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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