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결과는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는 황상민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황상민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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