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대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한씨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서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서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 등 거침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소통해 왔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3)의 용산구 자택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