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부터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원 4년을 제외하고, 일선에서 16년 동안 재판만 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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