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개리를 닮은 일반인 남성 B씨의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성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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