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매체는 한 제보자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제보자 A 씨는 “문문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며 제보 경위를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문문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됐다.
소속사 측은 “계약 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며 “본인이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데뷔,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2년 전 발표한 자신의 곡 ‘비행운’이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 순위에 오르면서 ‘역주행’ 기록을 세웠다.
‘비행운’은 발표 당시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 소설 ‘비행운’ 일부를 인용한 가사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문문은 “해당 소설을 읽다가 일부 구절이 눈에 띄어 ‘너’를 ‘나’로 바꿔 가사에 썼다. 처음부터 원작자에게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출판사와 원작자 허락을 받고, 앨범에 ‘소설 일부를 인용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진=문문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