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피해 병사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모 부대에 배치된 A 일병(20)은 같은 달 24∼28일 다른 동료 두 명과 함께 선임병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철모로 머리를 얻어맞거나 넘어지면 발로 밟히는 등 구타를 당한 이 병사는 마침 부대에 찾아온 민간인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헌병대 조사 뒤 가해 병사 3명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으나 정작 전출을 원했던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게 됐다.

이후 A 일병은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했다. 다리부터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발을 크게 다쳤다.

A 일병의 가족들은 그가 부대에 남으면서 다른 선·후임병의 폭언과 괴롭힘, 무시하는 태도 등에 계속 시달린 것이 자살 시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선임병들은 A 일병이 자는 침상을 발로 차는가 하면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인 A 일병을 세워두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이 A 일병에게 경례 연습을 500번 이상 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병인 후임병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등 이른바 ‘기수열외’도 있었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피해 병사 가족들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사령부 차원에서 다시 수사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병대 병사, 해병대 병사, 해병대 병사, 해병대 병사, 해병대 병사

사진 = 서울신문DB (해병대 병사)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