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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kt위즈 포수 장성우가(25)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SNS를 통해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5·여)에 대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며 “피고인 장씨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박씨는 박기량씨의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장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메신저로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으며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장성우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성우가 보낸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성우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KBO는 이와 관련, 장성우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성우에게 올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 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

사진 = 서울신문DB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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